[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2일, 원고가 대구지방국세청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탈세제보 포상금 증액지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탈세제보자의 포상금증액청구를 거부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구 국세기본법상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의 제공'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포함되어야 하나, 원고가 제공한 자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상금 증액청구를 기각했다.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등 참조).
-원고는 2018. 7. 24. 피고에게 ‘B는 대전에서 한 곳, 구미에서 세 곳, 왜관에서 한 곳의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타인의 사업자 명의를 사용하거나 장례비용을 현금으로 받은 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는 취지로 B의 조세탈루 행위를 제보했다(이하 ‘이 사건 제보’).
그러면서 피고에게 구미 소재 C병원장례식장 등 B가 운영하는 장례식장에 관하여 작성된 정산서, 거래명세서 등 자료 1,141매를 제공했다(이하 ‘이 사건 자료’).
피고는 B가 신고를 누락한 위 소득금액 2,934,794,096원 중 이 사건 자료를 근거로 적출한 소득금액은 1,968,915,343원, 이에 해당하는 탈루세액은 674,416,084원이라고 판단하여,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65조의4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제보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을 126,162,000원[=1억 원 + (674,416,084원 – 500,000,000원) × 0.15. 1,000원 미만 절사]으로 산정한 뒤, 2021. 12. 8. 원고에게 탈세제보포상금 126,162,000원을 지급했다(이하 ‘이 사건 포상금’).
원고는 2021. 12. 30. 피고에게 이 사건 포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탈세제보포상금증액 지급 신청을 했고, 피고는 2022. 1. 19. 원고에 대하여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22. 2. 14.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2. 3. 24.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 원고는 위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2022. 6.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3. 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B가 운영하는 대전 소재 장례식장에 대해서도 탈세에 관한 자료를 제공했는데, 피고는 ‘대전 소재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탈루세액을 추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포상금을 산정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 자료는 모두 B의 누락 소득금액인 2,934,794,096원을 적출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탈세제보포상금은 B의 누락 소득금액으로 적출된2,934,794,096원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172,297,187원[= 1억 원 + (981,981,250원 –500,000,000원) × 0.15]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자의적으로 이 사건 자료 중 일부가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고 보아 탈세제보포상금을 증액 지급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B가 운영한 대전 소재 장례식장에 관하여도 피고에게 단순히 탈세 가능성을 지적하는 제보를 넘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는 B가 신고를 누락한 소득금액 중 965,878,753원(= 2,934,794,096원 –1,968,915,343원) 상당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자료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거나 금융계좌를 확인함으로써 조세탈루 사실을 적발했다는 이유로, 관련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탈루세액’에서 위 소득금액에 대한 탈루세액을 제외하여 이 사건 포상금의 액수를 126,162,000원으로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B 피고가 자인하는 범위를 넘어 원고가 피고에게 B의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965,878,753원에 대하여도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부분 주장도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탈세제보 포상금 증액지급 거부처분 정당
기사입력:2024-06-11 08:04:5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56.61 | ▼8.81 |
코스닥 | 717.24 | ▼9.22 |
코스피200 | 338.74 | ▼0.32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5,494,000 | ▼147,000 |
비트코인캐시 | 522,500 | ▲1,000 |
이더리움 | 2,545,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810 | ▼110 |
리플 | 3,121 | ▲1 |
이오스 | 957 | ▼11 |
퀀텀 | 3,039 | ▼19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5,480,000 | ▼228,000 |
이더리움 | 2,547,000 | 0 |
이더리움클래식 | 23,740 | ▼160 |
메탈 | 1,187 | ▼4 |
리스크 | 766 | ▼0 |
리플 | 3,120 | 0 |
에이다 | 977 | ▼1 |
스팀 | 213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5,560,000 | ▼110,000 |
비트코인캐시 | 523,500 | ▲2,000 |
이더리움 | 2,545,000 | 0 |
이더리움클래식 | 23,730 | ▼190 |
리플 | 3,119 | ▼3 |
퀀텀 | 3,065 | 0 |
이오타 | 293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