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재산숨기고 4천만 원 상당 부정수급 벌금 600만 원

기사입력:2024-06-11 07:43:01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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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4년 5월 23일 재산을 숨기고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4천만 원 상당을 부정수급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한부모가족지원법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18. 8. 28.경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한 후 3명의 자녀에 대한 한부모가정으로서, 사실은 2017. 12. 15.경부터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구입해 이를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동거인인 명의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숨긴 상태로 2018. 12. 19.경 양산시청에 기초생활보장 급여,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신청하고, 2019. 1. 7.경부터 동거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세대의 구성에 관한 사실을 보장기관인 양산시에 지체없이 신고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양산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경부터 2022. 8.경까지 모자가족아동양육비 26,790,000원, 2019. 2.경부터 2022. 1.경까지 저소득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 1,437,500원, 2019. 2. 20.경부터 2022. 9. 20.경까지 기초주거급여 11,038,000원, 합계 39,265,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 계약내용이 변동되거나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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