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법정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9)군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했다.
A군은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0월 18일까지 제주시의 한 식당과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35회 불법 촬영을 하고, 촬영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0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피해자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소지하고, 친구의 태블릿 PC를 빌려 사용하며 친구의 SNS 계정에 접속해 몰래 영상·사진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도 있다.
A군 범행은 지난해 10월 18일 교사가 교내 화장실에서 촬영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갑티슈를 발견,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군은 신고 접수 이튿날 자수했으며, 결국 퇴학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여성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몰래 촬영했으며, 대상 중 아동·청소년도 다수 포함됐다"며 "화장실에 카메라를 교묘히 숨겨 촬영하는 등 수법이 극히 불량하며, 촬영물을 반포하기까지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화장실에 설치한 카메라가 발각되자 수사기관에 자백한 점,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제주교사노동조합(교사노조)은 성명을 내 "가해자 엄벌을 위한 대응에 앞장서겠다"며 "피해 교사의 항소 의사에 따라 이후 전국 교사 엄벌 서명운동 재전개 등을 통해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공론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사노조 관계자는 "이 사건 이후에도 교사 상대 불법촬영 사건이 꾸준히 발생했다. 명백한 성범죄임에도 사춘기 청소년의 단순한 성적 호기심으로만 치부돼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마는 온정주의가 악순환을 가져오고 있다"며 "관리자·교육청·수사당국의 초기 대응 강화와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인식 제고, 피해자 법률·심리회복 지원 체계 마련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