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북부지법이 만취상태로 공사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을 조종한 기사를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정엽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경기도의 한 공사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상태로 2시간 반 동안 타워크레인을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타워크레인이 도로교통법상 음주 상태에서 운전이 금지된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에 해당하고 A 씨가 타워크레인을 조종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므로 음주운전에 의해 처벌돼야 한다고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타워크레인을 조종한 것이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사현장은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도로' 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 씨가 음주상태에서 타워크레인을 조종했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한다거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해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로교통법은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운전'이라고 규정하는데, 자동차를 '그 본래의 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한다"며 "A 씨가 타워크레인을 조종했더라도 발진기능을 갖고 있는 타워크레인을 '운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술에 취해 건설기계를 운전해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북부지법 판결] 음주상태로 타워크레인 조종, 음주운전 혐의 '무죄' 산고
기사입력:2024-06-03 16: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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