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는 해양경찰과 법률에 전문성을 갖춘 국민 등이 참여해 죄질이 경미하거나 생계형 범죄 등에 대해 범행동기, 피해의 정도, 반성여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을 감경하는 제도이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부산해경서장을 포함하여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교수, 행정사 등 외부위원 4명 총 7명이 참여해, 수산자원관리법위반 1건, 해양환경관리법위반 1건, 항만법위반 1건, 절도 1건 총 4건의 경미범죄사건을 심사해 즉결심판 2건, 훈방 2건으로 모두 감경 결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