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 GM 협력업체 문제해결 과정… "부당노동행위 아니다"

기사입력:2024-05-29 15:49:23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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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낸 불법파견 소송을 진행 중인 회사가 소송을 취하한 근로자들만 정규직으로 발탁 채용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한국GM 사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A 씨 등 15명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 등은 GM 사내 협력업체에 입사해 조립과 포장, 품질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이들 전국금속노조 소속 조합원 5명은 2013년 6월 GM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노조 주도로 2014년부터 소송이 잇달았다.

그러자 GM은 2020년 12월 노조와 교섭을 통해 ‘긴밀한 협의를 위한 틀을 구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별도 합의를 체결했고 이후 몇 차례 특별협의를 거쳐 2022년 3월 노조에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발탁 채용하는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통보했다.

같은 해 4월 GM은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만나 △GM을 상대로 진행 중인 일체 소송에 대한 소취하서 및 부제소 확약서 작성 △사내 협력업체 근속기간 중 40~50%만 인정해 호봉 및 연차 유급휴가 산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 간주 및 고용의무 이행으로 받을 수 있던 미지급 소급 임금 차액 포기 등을 조건으로 하는 채용 제안서를 제시했다.

GM은 이 조건을 수용한 243명 등을 채용했지만 A씨 등 17명은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발탁 채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사내 협력업체들과의 근로계약이 해지됐다.

이에 A 씨 등은 “소 취하서 등을 제출한 사람들만 채용해 작업공정에 배치하고 우리를 정규 생산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GM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금지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만, 발탁 채용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GM이 채용 조건으로 제시한 내용은 근로자들이 각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했을 때와 비교해 근로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조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발탁채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금속노조 조합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별 공정에서 근무하는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됐으므로 조건 제시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발탁 채용의 조건이 A 씨 등과 다른 근로자들에게 동일하게 제시됐고, 실제로 조합원 중 상당수가 발탁 채용돼 현재 GM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런 채용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A 씨 등이 실직하게 됐더라도 금속노조 조직과 운영 및 조합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켰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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