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정부가 29일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안’을 공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한덕수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이 법안과 함께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등 4건은 국회에 재의요구하는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 건의할 방침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