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출소 4개월만에 딸기 농가서 절도 징역 2년

기사입력:2024-05-29 10:14:54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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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22일, 출소한지 약 4개월 만에 김해지역 딸기 농가를 돌며 194만 원 상당 딸기 100kg을 절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3. 12. 28. 오전 3시경 김해시 한림면에 있는 피해자 B가 관리하는 딸기 하우스의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 안에 재배 중인 시가 약 80만원 상당의 딸기 약 40kg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해 2024. 1.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4만원 상당의 딸기 100kg을 가지고 가 절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에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출소한 후 4개월 남짓 경과한 시점에 저지른 것으로 누범에 해당하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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