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지인 2명 살인 항소심서 징역 18년→징역 20년

기사입력:2024-05-28 09:44:31
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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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민달기 부장판사, 김창용·강영선 판사)는 2024년 5월 22일 술자리에서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지인 2명을 위험한 물건으로 내리쳐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위험한 물건 1개는 몰수했다.

평소 지인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온 피고인은 지난해 5월 16일 경남 거제시 사등면 한 공장 내 컨테이너 안에서 가진 술자리에서 20여년 알고 지낸 피해자 C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분노를 느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C를 20여 회 때렸고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외상성 두부 손상’, ‘우측 안와부 다발성 함몰골절 및 열창’, ‘뇌 지주막하출혈 및 뇌멍’ 등으로 사망하게 했다. 나아가 피고인은 범행을 멈추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을 만류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인인 피해자 B도 약 10회 내리쳐, 이로 인해 피해자 B 또한 ‘외상성 두부 손상’, ‘뇌 지주막하출혈 및 뇌멍’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인해 저항능력을 상실했음에도 그 가격행위를 멈추지 않아 그 범행방법 또한 매우 잔혹하다. 또한 피고인은 초기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이 사건 각 살인 범행을 숨긴 채 목격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이 사건 각 살인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극심한 고통속에서 자신의 생을 허무하게 마감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유족들 또한 소중한 가족을 잃은 고통을 평생 겪을 것임이 분명하다. 그럼에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유족들의 고통을 위로하기에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는 못했고 위 유족들은 당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범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있으나, 이 사건과 유사한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살인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해할 계획을 갖고 치밀하게 이 사건 각 살인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유족인 딸과 합의해, 위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C의 유족에게 범죄피해자 구조금 명목으로 110,575,870원이 지급되었고, 그 이후 피고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국가에 구상금 명목으로 110,575,870원을 지급한 점 등 다소나마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한편 원심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사건 각 살인범행을 살인범죄의 양형기준 중 제2유형에 해당하는 ‘보통 동기 살인’으로 파악한 후 “징역 15년 ∼ 45”년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정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참작할 만한 이유나 동기가 없음에도 2인의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해 살해했는데, 이 사건 각 살인 범행은 살인범죄의 양형기준 중 제3유형에 해당하는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산출하면 “징역 18년 ∼ 45년”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동종·유사 사례에서의 양형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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