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지인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온 피고인은 지난해 5월 16일 경남 거제시 사등면 한 공장 내 컨테이너 안에서 가진 술자리에서 20여년 알고 지낸 피해자 C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분노를 느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C를 20여 회 때렸고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외상성 두부 손상’, ‘우측 안와부 다발성 함몰골절 및 열창’, ‘뇌 지주막하출혈 및 뇌멍’ 등으로 사망하게 했다. 나아가 피고인은 범행을 멈추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을 만류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인인 피해자 B도 약 10회 내리쳐, 이로 인해 피해자 B 또한 ‘외상성 두부 손상’, ‘뇌 지주막하출혈 및 뇌멍’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인해 저항능력을 상실했음에도 그 가격행위를 멈추지 않아 그 범행방법 또한 매우 잔혹하다. 또한 피고인은 초기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이 사건 각 살인 범행을 숨긴 채 목격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기도 했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범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있으나, 이 사건과 유사한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살인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해할 계획을 갖고 치밀하게 이 사건 각 살인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유족인 딸과 합의해, 위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C의 유족에게 범죄피해자 구조금 명목으로 110,575,870원이 지급되었고, 그 이후 피고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국가에 구상금 명목으로 110,575,870원을 지급한 점 등 다소나마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한편 원심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사건 각 살인범행을 살인범죄의 양형기준 중 제2유형에 해당하는 ‘보통 동기 살인’으로 파악한 후 “징역 15년 ∼ 45”년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정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참작할 만한 이유나 동기가 없음에도 2인의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해 살해했는데, 이 사건 각 살인 범행은 살인범죄의 양형기준 중 제3유형에 해당하는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산출하면 “징역 18년 ∼ 45년”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동종·유사 사례에서의 양형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