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전 기자회견 하는 유우성-유가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소병진 김용중 김지선 부장판사)는 24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조사관 유모, 박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1유가려 씨가 폭행·협박당해 심리적으로 억압됐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했다"며 "당심 제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원심의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히 해소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013년 유우성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사 과정에서 폭행은 없었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유가려 씨는 조사에 참관한 다른 직원 앞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했다가 검찰 조사와 이 법정 재판에서 여러 차례 번복했지만, 수긍할 만한 설명이 없다"며 "유가려 씨의 진술은 유우성 씨 형사사건 진술에 맞춰 바뀐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