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종료 사실 통보 심사 강화 교육

기사입력:2024-05-23 18:55:08
(사진제공=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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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5월 23일 위원회 2층 회의실에서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종료 사실 통보 심사’ 강화를 위한 직무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종료 사실 통보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김현주 책임관이 진행했다. 김 책임관은 2019년 4월 진주시에서 아파트 방화와 흉기 난동, 살인을 저지른 조현병 환자 안인득의 사례를 소개한 후 통보 보호관찰 대상자 정신질환의 특성, 통보 보호관찰 대상자 심사 시 주요 검토내용, 심사 결정 후 통보 절차 등을 교육했다.

이번 직무 교육은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직접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종료 사실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김현주 책임관이 실제 사례와 필요성, 주요 검토 사항 등을 소개하면서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석자들은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강사로 나서 친근했고 이론보다는 현장의 사례를 위주로 교육해 좋았다고 평가했다.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을 통해 직원 전문성 강화와 보다 체계적이고, 밀도 있는 보호관찰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소년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결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소년원생에 대한 퇴원, 임시퇴원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임시해제 및 그 취소,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종료 사실 통보 심사,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자의 임시해제와 그 취소 등을 관련 법률에 따라 심사, 결정하는 준사법적 합의제 심사기관으로 고등검찰청이 소재하는 수원 등 전국 6곳에 설치되어 있다.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종료 사실 통보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2에 따라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으로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기간이 종료한 후 재범 방지와 치료의 필요성을 심사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보호관찰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 대상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종료 사실 통보 심사 현황을 보면 2023년 전국 보호관찰심사위 792건, 수원보호관찰심사위 94건이며, 2024년 4월 말 현 전국 보호관찰심사위 365건, 수원보호관찰심사위 52건으로 집계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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