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 위해선 ‘주민동의율’이 관건

기사입력:2024-05-22 17:52:54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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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주민동의율’이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계획’을 통해 주민동의율이 높은 단지의 재건축을 우선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표준 평가기준’ 100점 중 주민동의율 배점이 60점인데, 이때 주민 95% 동의를 받아야 60점을 받을 수 있어 그만큼 유리하기 때문이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계획’에 따르면 선도지구 공모에 신청하려면 구역 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동의와 단지별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최소한 주민 50%의 동의가 있어야 신청서를 낼 수 있다는 얘기다.
이때 동의율이 50% 이상이면 10점에 불과하지만 95%가 넘으면 60점 만점을 받게 된다. 그만큼 동의율에 따라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이다.

여기에 가구당 주차 대수, 소방활동의 불편성, 복리시설 면적 등 정주환경 개선이 얼마나 시급한지 평가하는 항목의 배점은 10점이다. 가구당 주차대수가 0.3대 미만이면 만점인 10점, 1.2대 이상이면 2점을 준다.

또 통합 재건축의 규모가 클수록 높은 점수를 준다. 통합 재건축에 참여하는 단지 수가 4개 단지 이상이면 10점, 통합 정비 참여 가구수가 3000세대 이상이면 10점을 받는다.

이밖에 공원, 학교, 주차장,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을 추가로 확보하고, 이주자 전용주택을 공급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항목 배점도 10점이다.
다만 정부는 지자체가 만든 표준 평가 기준을 기본으로 각자의 여건에 맞춰 세부 평가 기준·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이에 따라 주민동의율 만점 기준이 95%가 아닌 80%로 낮아질 수 있다.

선도지구 선정 권한은 각 지자체(성남·고양·안양·군포·부천시)에 있다. 지자체들은 내달 25일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하며, 9월에 제안서를 접수하고 11월 선도지구를 선정한다.

정부는 선정 직후부터 각 선도지구가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협력형 미래도시 정비 모델’을 도입해 계획 수립부터 완공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사업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단축하는 한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도 신속히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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