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법이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특허 출원을 신청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지난 16일, 미국의 AI 개발자 테일러 스티븐 엘이 특허청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임형주, 김하영, 임진주 변호사)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출원무효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테일러 스티븐 엘은 2020년 3월 자신이 개발한 AI인 '다부스(DABUS)'가 발명한 2건에 대해 특허청에 특허 출원을 했다.
하지만 특허청은 지난해 10월 다부스가 출원한 특허 2건에 대해 무효처분 결정을 했다.
하지만 특허출원의 주체를 자연인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AI는 자연인아니다.
이에 특허청은 지난해 2월 특허출원자를 AI가 아닌 자연인으로 바꾸라는 내용의 보정 요구서를 보냈지만 테일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특허청은 특허출원에 대해 무효 처분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특허법 문헌 체계상 발명자는 발명자 한 사람으로 표시돼 있고, 이는 자연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고법 판결] "AI, 발명자로 특허 출원 신청 못한다"…1심 판결 그대로 유지
기사입력:2024-05-17 1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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