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제도를총괄하는부처로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획기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7가지 핵심정책을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기습공탁 방지 △가해자주소제공 △가해자 상대 국가구상권 행사강화 △기록열람등사 보장 △국선변호 확대 △신청서류 간소화 △원스톱 지원이 그것이다.
 그 중 16일 피고인이 공탁제도를 악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감형을받는 등 소위 ‘기습공탁’,‘먹튀공탁’을 방지하기 위해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공탁금 회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공탁법」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 (기습공탁) 피고인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을 하고, 법원이 별도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감경 사유로 양형에 반영.
▸ (먹튀공탁) 실무상으로 형사공탁시 공탁금회수 제한 신고[‘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형사사건에 대해 불기소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명확히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 그 제출이 강제되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피의자 포함)이 형사공탁으로 감형 등을 받고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공탁금을 몰래 회수.
아울러 보복 우려 등으로 피해자의 신변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주소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 예규를 개정해 16일 시행했다.
박성재법무부장관은 “법무부는 범죄피해자들이 형사사법의 한 축으로서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고, 범죄 발생 시점부터 일상회복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 범죄피해자 7대 핵심 정책 추진…공탁금 회수 제한 개정안 입법 예고
기사입력:2024-05-16 13: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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