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보호관찰소, 지명수배 소년대상자 보호관찰법 위반 소년원 수용

기사입력:2024-05-14 21:52:24
(사진제공=창원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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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는 5월 14일 집을 가출하고, 재범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위반으로 보호관찰법을 위반한 소년보호관찰대상자 A군을 서울에서 검거, 서울남부보호관찰소와 공조로 부산소년원에 수용시켰다고 밝혔다.

최근 청소년 범죄가 증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엄정한 법집행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창원보호관찰소는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다양한 지도·감독을 실시하는 한편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다.

보호관찰법위반으로 부산소년원에 수용된 대상자는 소년원에 머물며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2년간 소년원에 수용될 처지에 놓였다.

창원보호관찰소 김행석 소장은 “2024년 한 해 동안 보호관찰법 위반으로 50여 명의 소년 및 성인 보호관찰대상자가 구인되어 소년원 및 교도소에 수용됐는데, 앞으로도 보호관찰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보호관찰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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