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매매계약이 강행규정인 조항을 위반할시 지급한 매매대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에 대해 판례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 용도폐지되는 국가 소유 정비시설의 무상양도에 관해 정한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을 강행규정으로 보고 있고 이 사건 조항 역시 위 도시정비법 규정과 마찬가지로 민간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 범위 안에서 보전하고 사업시행자와 국가 사이의 권리관계를 형평 맞게 조정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위 판례 법리가 적용되는 만큼 이 사건 조항은 규정 형태를 ‘양도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관리청의 재량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인천지방법원 제2민사부 지난해 8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대한민국)에게 위 토지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었음을 이유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이하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원고에게 무상양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피고는 위 토지의 실제 사용현황이 공공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상양도를 거절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원고는 피고와의 매매계약이 강행규정인 이 사건 조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급한 매매대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구했다.
법률적 쟁점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무상양도 대상이 되는 재산이 이용현황이‘공공시설’인 재산으로 제한되는지(소극) 및 위 조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이 사건 조항이 규정한 ‘재산’의 범위는 ‘공공시설’로 제한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조항의 문언상 무상양도 대상을 용도폐지되는‘재산’으로 정하고 있을 뿐 ‘공공시설’인 재산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고, 이를 ‘공공시설’로 축소해석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 ② 무상양도 대상을 ‘공공시설’등으로 제한한 택지개발촉진법 등과 달리 이 사건 조항은 무상양도 대상을‘재산’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산업단지개발사업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다. 이 사건 조항 단서에서 국가의 목적 수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양도할 수 없다는 예외조항을 둠으로써 공공의 이익과 민간사업시행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기업규제완화법 제25조 본문은 강행규정이다. 판례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 용도폐지되는 국가 소유 정비시설의 무상양도에 관해 정한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을 강행규정으로 보고 있다.
에에 법원은 이 사건 조항 역시 위 도시정비법 규정과 마찬가지로 민간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 범위 안에서 보전하고 사업시행자와 국가 사이의 권리관계를 형평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위 판례 법리가 적용되는 만큼 사건 조항은 규정 형태를 ‘양도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관리청의 재량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인천지법 판결]매매계약이 강행규정인 조항을 위반할시 지급한 매매대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에 대해
기사입력:2024-05-08 16:49:3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56.61 | ▼8.81 |
코스닥 | 717.24 | ▼9.22 |
코스피200 | 338.74 | ▼0.32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292,000 | ▼43,000 |
비트코인캐시 | 528,000 | ▲500 |
이더리움 | 2,590,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000 | ▼50 |
리플 | 3,176 | ▲3 |
이오스 | 985 | ▼5 |
퀀텀 | 3,097 | ▼1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339,000 | ▼16,000 |
이더리움 | 2,590,000 | 0 |
이더리움클래식 | 23,980 | ▼70 |
메탈 | 1,210 | ▼1 |
리스크 | 779 | ▲1 |
리플 | 3,176 | ▲4 |
에이다 | 987 | ▼3 |
스팀 | 218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210,000 | ▼160,000 |
비트코인캐시 | 529,500 | ▼1,000 |
이더리움 | 2,590,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000 | ▼130 |
리플 | 3,177 | ▲4 |
퀀텀 | 3,065 | 0 |
이오타 | 303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