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교육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 원 유지

기사입력:2024-05-08 15:10:34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법 제2형사부는 2024년 5월 8일,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부산광역시교육감선거에서 앞서 설립(2021. 6 .16.)한 포럼 '교육의힘'을 선거용 유사기관으로 선거에 이용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일부를 준용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죄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퇴직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①누구든지 제6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ㆍ후원회ㆍ연구소ㆍ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제64조 제1항에서는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후보자의 학교명 게재 방식을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다.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이 '남해종합고등학교', '부산산업대학교'인데도 선거공보 등에 현재의 학교 명칭인 '남해제일고', '경성대'라고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포럼이 하윤수 후보를 교육감 선거 단일화 후보로 선출되도록 하여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시키고자 하는 선거사무소 유사조직이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조직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했다.

한편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는 5월 8일자 성명을 내고 "하윤수 교육감이 2심에서 1심과 같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며 부산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에게 사죄하고 즉시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은 " 2심 결과는 사필귀정이지만 씁쓸하다. 부산시민에게 부끄러움을 주고 유권자를 농락했다. 하윤수 교육감은 법학박사이고 부산교대 교수 출신이다. 이번 선고로 법을 어기는 법학자가 되었고, 거짓으로 표를 얻은 교육자가 되었다"며 "재판과정에서 대다수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까지 가면 부산교육의 안정성을 해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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