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남성 2명 상대 '로맨스 스캠'1억 여 원 편취 징역 2년

기사입력:2024-05-08 10:31:59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8일, 남성 2명을 상대로 일명 '로맨스 스캠'범죄로 수십 회에 걸쳐 1억 4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받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2. 4. 28.경 중매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된 피해자 B와 통화하면서 "나도 재혼을 하고 싶다. 전에 식당을 운영하여 제법 큰돈을 벌었는데 힘이 들어서 식당을 처분하고 지금은 부산 기장군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5층 원룸 건물을 짓고 있다. 지인이 소개한 목수에게 공사전체를 맡겼는데 하청을 받은 사람들이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고 나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내가 그 공사비를 다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데 갖고 있던 현금 8,500만 원을 사촌 오빠에게 전부 빌려주어 수중에 돈이 없어 그러니, 내게 돈을 빌려주면 원룸 건축을 끝내고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고, 부산 기장군에 있는 토지를 매입해 원룸 건물을 건축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을 갖고 있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22. 6. 10.까지 총 24회에 걸쳐 합계 5,608만 원을 받아 편취했다.

-피고인은 2022. 6. 17.경 경북 경주시에 있는 신경주농협 본점 앞에서, 자신과 사귀고 싶어하는 피해자 C에게 "동생 부부가 금전 관계로 싸우고 있어서 내가 도와주어야 한다. 돈을 빌려 주면 며칠 내에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2022. 11. 25.경까지 총 44회에 걸쳐 합계 8,231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2017년 사기범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재판이 진행중임을 알면서도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도망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24.62 ▼28.38
코스닥 855.06 ▼15.31
코스피200 370.58 ▼4.0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164,000 0
비트코인캐시 672,500 ▼3,500
비트코인골드 49,480 ▲180
이더리움 4,279,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38,550 ▲40
리플 709 ▲1
이오스 1,093 ▼1
퀀텀 4,977 ▼1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291,000 ▼56,000
이더리움 4,279,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38,620 ▲50
메탈 2,555 ▼7
리스크 2,555 ▼6
리플 710 ▲2
에이다 654 ▲0
스팀 37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220,000 ▼32,000
비트코인캐시 673,000 ▼4,000
비트코인골드 49,200 0
이더리움 4,283,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38,580 ▲50
리플 710 ▲2
퀀텀 4,991 ▲1
이오타 29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