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이미지 확대보기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고, 부산 기장군에 있는 토지를 매입해 원룸 건물을 건축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을 갖고 있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22. 6. 10.까지 총 24회에 걸쳐 합계 5,608만 원을 받아 편취했다.
-피고인은 2022. 6. 17.경 경북 경주시에 있는 신경주농협 본점 앞에서, 자신과 사귀고 싶어하는 피해자 C에게 "동생 부부가 금전 관계로 싸우고 있어서 내가 도와주어야 한다. 돈을 빌려 주면 며칠 내에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2017년 사기범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재판이 진행중임을 알면서도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도망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