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광장 벤치에서 담배 못 피우게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은'합헌'

기사입력:2024-05-07 17:45:57
헌밥재판소 로비 전경. (사진=연합뉴스)

헌밥재판소 로비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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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헌재가 광장 벤치에서 담배를 못 피우도록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A 씨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사건(2022헌바16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은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같은조 제 4항은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등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 헌재의 설명.

헌법재판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은 2011년 6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기 전 국민건강증진법령이 규정하고 있었던 금연·흡연구역의 분리운영만으로는 담배연기를 물리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도입됐다"며 "실외 또는 실외와 유사한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간접흡연의 위험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볼 수 없고, 특히 심판 대상 조항이 규율하는 공간과 같이 공중 또는 다수인이 왕래할 가능성이 높은 공공장소의 경우 그 위험이 더욱 커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등에 대해 예외 없이 금연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심판 대상 조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심판 대상 조항으로 인해 흡연자는 일정한 공간에서 흡연을 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입지만, 일반적으로 타인의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을 원치 않는 사람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흡연자의 자유로운 흡연을 보장할 필요성보다 더 커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 씨는 2019년 10월 금연구역인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광장 벤치에서 흡연을 했다는 이유로 부산 해운대구 보건소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이에 A 씨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부산지법이 이듬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는 약식재판 결정, 다시 이의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2021년 11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는 정식재판 결정을 했다.

결국 A 씨는 정식재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했으나 기각됐고, 재항고했지만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됐다. 한편 A 씨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기각되자 그는 지난 2022년 7월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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