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한이자율 초과 56억 챙긴 무등록 대부업자 징역 2년 8월·추징 17억

기사입력:2024-05-07 13:20:07
부산법원 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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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4년 4월 24일, 무등록 대부업을 하며 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수액 56억 여원을 챙겨 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 8월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7억 13만8433원의 추징과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추징은 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수액 총액 56억 5786만3753원을 총 범죄수익으로 보고, 그 금액에서 대출실행자들 중 수익을 비율로 분배받지 않고 급여 형식으로 받은 대출실행자들에 대한 급여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각 대출실행자와 피고인 사이의 수익배분비율(7:3)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피고인이 직원급여·투자자에게 지급한 이자 합계액 2억 9555만 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했다.

-피고인은 2021. 7.경 속칭 대부조직에서 팀장으로서 불법 대부영업을 하던 중, 총책 B가 수사기관에 검거되어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정보 등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자, 대부 광고를 보고 연락온 고객들 및 다른 대부업체를 통해 확보한 고객명단을 이용해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영업팀으로 활동한 D 등과 공모해 2021. 8. 3.경부터 2021. 11. 9.경까지 총 61회에 걸쳐 38명의 채무자에게 합계 7137만 원을 대부했다.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상의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 과정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E에게 8일 동안 연이율 2,456%에 해당하는 7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수수료 및 선이자를 공제한 130만 원을 대부했다. 위와 같은 기간동안 총 59회에 걸쳐 법정 이자율인 연 20%초과해 이자 합계 5388만7862원을 받았다.

또 피고인은 아들 F 등과 공모해 G에게 수수료 및 선이자를 공제한 60만 원을 실제로 대부하기로 하고 대부한 날로부터 15일 동안 연이율 1,622%에 해당하는 40만 원을 이자로 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3. 7. 13.경까지 총 5053회에 걸쳐 법정 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해 이자 합계 56억 397만5891원을 받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채무자들로부터 수취한 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중 신규구좌 수수료 약 18%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30%를 범죄수익으로 정산하여 받아갔으므로, 신규구좌 수수료 약 18%를 추징금 산정 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신규구좌 수수료로 지출했다는 비용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범인이 지출한 부수적인 비용에 불과하여 이를 추징금 산정 시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고,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약자들의 열악한 처지를 이용하여 막대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고리의 이율을 지급하여야 했던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수취한 이자의 액수가 거액이고, 그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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