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한수원 주민공청회 개최 항의 무산 환경단체 활동가 등 선고유예

기사입력:2024-05-07 08:21:27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17형사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4년 5월 1일, 한수원의 고리2호기 계속운전 관련 주민공청회를 큰 소리로 항의하며 이를 무산시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B(환경단체 사무처장, 활동가) 에게 각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선고 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선고 유예 일로부터 특정한 사고 없이 2년이 지나면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피해자 한국수력원자력㈜의 주관으로 개최될 ‘고리2호기 계속운전 관련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청회(부산)’가 패널 토론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이유로 위 공청회의 개최를 반대하기로 공모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2. 11. 25. 낮 12시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공청회가 개최될 1층 대강당에 들어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단상 위에 설치된 책상을 무단으로 옮기고, 해당 책상에 부착된 공청회 관계자들의 이름표를 떼어내고, 단상 위에 올라가 ‘일방적인 공청회를 중단하라’라는 취지의 현수막을 펼쳐 무대를 점거하고, 무대에서 내려오라는 관계자의 요구에도 내려오지 않고 큰 소리로 항의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공청회가 무산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의 공청회 개최 및 진행 업무를 방해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번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개최하는 공청회가 무산된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다고만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방법을 벗어나 피고인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앞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의견을 개진학ㅆ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태양이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24.62 ▼28.38
코스닥 855.06 ▼15.31
코스피200 370.58 ▼4.0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765,000 ▲13,000
비트코인캐시 684,000 ▲5,500
비트코인골드 49,510 ▼250
이더리움 4,268,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38,390 ▲110
리플 711 0
이오스 1,093 ▼2
퀀텀 4,983 ▼1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769,000 ▼119,000
이더리움 4,276,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38,380 ▲60
메탈 2,572 ▼1
리스크 2,574 ▼5
리플 711 ▼1
에이다 650 ▼2
스팀 37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814,000 ▼14,000
비트코인캐시 685,000 ▲7,000
비트코인골드 49,200 0
이더리움 4,274,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38,370 ▲30
리플 711 ▼1
퀀텀 4,995 ▼15
이오타 29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