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원내대표,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김건희 특검법도 발의할 것"

기사입력:2024-05-06 15:58:05
수락 연설하는 박찬대 의원.(사진=연합뉴스)

수락 연설하는 박찬대 의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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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영삼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한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우선 발의하겠다고 6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고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또한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쌍특검 법안과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8개 법안에 대한 재발의 방침도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8개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해 재발의할 수도 있고, 만일 필요하다면 전체 법안을 패키지로 낼 수도 있다"며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검찰이 갑자기 정신을 차렸을 수 있지만, 특검 여론을 급하게 무마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민주당이 확보하는 것은 물론, 상황에 따라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맡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1대 국회 출범 당시에도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이 전체 상임위를 운영했던 적이 있었다"며 "22대 원 구성 협의가 지연될 경우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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