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을 가방에서 꺼내 위 ATM기기 코너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돈 뽑아라. 빨리 뽑아라!”라고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뒤를 돌아보자 수 회 찌르고,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트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동기, 방법, 피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강도범행은 미수에 그쳐 다행이 중한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공탁 경위, 금액,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