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하는 '청취'의 의미에 대해 ‘청취’는 타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대화의 내용을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며, 대화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는 ‘청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룰적 쟁점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하는 ‘청취’의 의미다.
법원의 판단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6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취’는 타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대화의 내용을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며, 대화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해 듣는 행위는 ‘청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대법원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하는 '청취'의 의미에 대해
기사입력:2024-05-03 15: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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