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16일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변론을 재개하고 추가 공판기일을 열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26일 변론이 종결됐었으나 재판부는 "탄핵증거가 제출되고 이에 대한 증거 조사가 안 돼서 (특검에) 석명(사실관계나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 준비 명령을 하고 공판을 준비했다"며 변론 재개 취지를 설명했다.
선고일 관련해서는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관련 '본류'에 해당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 결과가 나온 뒤 해당 재판의 선고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재판부는 "증거조사를 살펴보고 변론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변론을 종결한 뒤 선고 일정을 1월 16일 오후 2시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尹 계엄 '체포방해' 재판 변론 재개… 1심 선고 일정 16일 유지
기사입력:2026-01-06 16: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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