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립학교법위반 사건 원심판결 중 ‘각종 소송비용 등 관련 업무상횡령 등’에 관한 면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추도식비·개인항공료·연회비·후원금·경조사비 횡령 면소, 배임행위 유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유죄취지로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도11353 판결)
피고인(이인수 전 수원대학교 총장)은 2009. 4.부터 2018. 2.까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수원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소속 교직원 등을 지도․감독하고, 학교 관련 수입 및 지출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피고인은 ▲교원·직원 관련 각종 민·형사 소송의 변호사비 및 소송비용 6167만 원 ▲교직원 임면 관련 언론보도 대응을 위한 법률자문료 1540만 원▲부친인 수원대학교 전 총장(설립자)에 대한 추도식 비용 7758만 원 ▲배우자 동반 미국 방문 항공료 및 출장경비 3598만 원 ▲개인 명의의 단체 연회비·후원금·경조사비 등(1억3380만 원)을 학교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음에도 등록금 등으로 이뤄진 교비회계에서 지출했다.
(선행사건 2011. 1.~2014. 7.) 앞서 피고인은 사학과 부교수 및 조교수로 재직했던 자들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교수재임용 소송 제기, 징계해고처분 받은 직원의 해고무효확인소송,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사건 등에 대한 변호사선임비용을 횡령함과 동시에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했다는 요지의 사건 등으로 진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쌍방이 상고했으나 2020. 9. 24. 상고기각(대법원 2017도17775판결)으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쟁점사안) ① 교비회계에서 지출된 위 비용들이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법인 또는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인지 ② 소송비용·추도식비·출장비·연회비 등 각 지출행위가 업무상횡령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③ 과거 확정판결이 있는 유사 횡령 범행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1심(수원지방법원 2022. 2. 16. 선고 2019고단2333 판결)은 대부분의 교비 지출이 학교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개인적·법인적 용도로 사용된 점을 들어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을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의 점은 무죄.
각종 소송비용 관련 지출액, 추도식비, 개인 연회비, 후원금, 경조사비 전액이 법인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전출 완료됐고, 피고인이 항공료 및 출장경비 상당액을 2022. 1. 19.자로 대학교에 기부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원심(2심 수원지방법원 2024. 6. 26. 선고 2022노1482 판결)은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구내서점 운영 임대료 관련 업무상배임(5550만 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강사수당 반환소송·파면교원 손해배상소송·해고무효확인소송 등 각종 소송비용 관련 횡령 부분은 과거 확정판결과 범행 동기·방법·기간이 동일한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해당 부분은 면소로 판단했다. 선행사건의 업무상횡령에 대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선행사건의 항소심판결 선고 이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부분에도 미친다고 봤다.
대법원은 소송비용 관련 횡령 부분에 한해 포괄일죄를 인정한 2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으나, 추도식비·개인항공료·연회비·후원금·경조사비 등 나머지 횡령 행위까지 선행 사건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 따라 이루어진 포괄일죄로 본 것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했다.
횡령금의 사용처, 목적, 이익의 실질적 귀속 주체가 서로 달라 범행의 동기와 성격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범의의 단절 없이 계속된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임대 관련 이 사건 각 수입을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로 편입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부분 업무상배임의 피해자로 특정된 학교법인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거나 행위자인 피고인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후의 환급조치나 교비회계 전출조치에 비추어 불법이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배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심은 업무상배임죄의 성림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이인수 전 수원대학교 총장 유죄취지 파기환송
추도식비·개인항공료·연회비·후원금·경조사비 등 횡령 행위까지 선행 사건 포괄일죄 법리오해 기사입력:2026-01-0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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