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 변호사,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학생들끼리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기사입력:2024-05-03 10:54:03
대구지방변호사회

대구지방변호사회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변호사회는 미성년자끼리의 학교폭력사건이 아동복지법위반으로 형사고소된 사건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큐브의 이민정 변호사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중 ‘누구든지’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접수)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학교폭력이 증가함에 따라, 학생들간에 형사고소도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형사처벌조항이 없는 일부 행위들에 대하여는 동급생들끼리도 아동복지법위반(정서학대)로까지 무리하게 고소하는 사례가 많다.

현재 아동복지법 제17조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하면 안된다고 하여, 동년배의 미성년자끼리 서로 괴롭힌 경우까지 ‘정서적 학대’등으로 포함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을 학대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고,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각 목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정의되어 있어 단순한 동급생 사이에서의 괴롭힘까지 그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님이 명확하고 친구 또는 동년배끼리 일어난 일에 대한 것까지 미성년자를 범죄의 주체로 하여 처벌하는 것은 전체적인 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실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일부 행위들에 대하여 그 행위자의 나이 구간에 따라 이를 달리 취급하고 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행위자가 19세 이상인 경우’에 해당 조항을 적용하여 가중처벌하고, 행위자가 19세 미만인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지 않고 있는 경우 등이 그 예이다.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신청의 대리인인 이민정 변호사는 “학생들이 다른 동급생을 괴롭히는 경우, 만 14세 이상이면 일반 형사법률이 모두 적용되는 것에 더해,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이 사건 아동복지법 조항의 ‘누구든지’라는 문구에 따라 모든 미성년 가해자에게 이 사건 조항이 추가로 적용되게 된다. 이는 사회에서 성인이 성인을 대상으로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처벌조차 되지 않을 수 있는 행위를 미성년자였던 피고인이 또래에게 할 경우 성인 가해자보다도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보호자 등의 성인이 미성년자를 학대했을 때 별도로 가중하여 처벌하고자 한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9.16 ▲4.80
코스닥 775.48 ▼2.76
코스피200 345.21 ▲0.9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2,799,000 ▲278,000
비트코인캐시 437,200 ▲700
비트코인골드 29,180 ▲120
이더리움 3,249,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24,680 ▲40
리플 714 0
이오스 624 ▲1
퀀텀 3,199 ▲3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2,748,000 ▲168,000
이더리움 3,248,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24,680 ▲30
메탈 1,240 ▲1
리스크 1,084 ▲9
리플 714 ▲1
에이다 457 ▲1
스팀 236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2,760,000 ▲240,000
비트코인캐시 437,000 ▲800
비트코인골드 29,000 0
이더리움 3,246,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24,660 ▼30
리플 714 ▲1
퀀텀 3,132 0
이오타 161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