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변호사회
이미지 확대보기최근 학교폭력이 증가함에 따라, 학생들간에 형사고소도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형사처벌조항이 없는 일부 행위들에 대하여는 동급생들끼리도 아동복지법위반(정서학대)로까지 무리하게 고소하는 사례가 많다.
현재 아동복지법 제17조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하면 안된다고 하여, 동년배의 미성년자끼리 서로 괴롭힌 경우까지 ‘정서적 학대’등으로 포함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일부 행위들에 대하여 그 행위자의 나이 구간에 따라 이를 달리 취급하고 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행위자가 19세 이상인 경우’에 해당 조항을 적용하여 가중처벌하고, 행위자가 19세 미만인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지 않고 있는 경우 등이 그 예이다.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신청의 대리인인 이민정 변호사는 “학생들이 다른 동급생을 괴롭히는 경우, 만 14세 이상이면 일반 형사법률이 모두 적용되는 것에 더해,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이 사건 아동복지법 조항의 ‘누구든지’라는 문구에 따라 모든 미성년 가해자에게 이 사건 조항이 추가로 적용되게 된다. 이는 사회에서 성인이 성인을 대상으로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처벌조차 되지 않을 수 있는 행위를 미성년자였던 피고인이 또래에게 할 경우 성인 가해자보다도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보호자 등의 성인이 미성년자를 학대했을 때 별도로 가중하여 처벌하고자 한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