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은 甲 등이 乙 유한회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기로 하는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甲 등이 분양보증계약에 따라 보호되는 보증채권자라고 하더라도 분양보증약관에서 정한 환급이행의 요건사실이 주장·증명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지 않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甲 등이 납부한 중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2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률적 쟁점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하기로 하는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했을때, 이에 따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지이다.
이에대한 법원의 판단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약관에 따라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이행방법은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으로 명확히 구분되고, 그에 따라 보증채무 이행방법이 결정된 경우, 甲 등이 선의의 수분양자로서 분양보증계약에 따라 보호되는 보증채권자에 해당하더라도 분양보증약관 등에서 정한 환급이행의 요건사실이 주장·증명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봐야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제1심판결의 ‘아파트에 대한 보증이행방법을 분양이행으로 결정하고 잔여공사를 진행했다.’고 명시한 사실을 그대로 인용한 점에 비추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甲 등에게 분양보증계약에 따른 환급이행으로 甲 등이 납부한 중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대법원 판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하기로 하는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했을때, 이에 따른 법률효과를 발생 시킬 수 있는 요건
기사입력:2024-05-02 16: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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