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택시운송사업자인 협동조합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에게 택시 구입비, 세차비 등을 부담시키는 것이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인지 여부

기사입력:2024-05-02 16:41:24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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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은 택시운송사업자인 협동조합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에게 택시 구입비, 세차비 등을 부담시키는 것이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인지 여부에 대해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협동조합은 택시운송사업자로서 택시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택시운송사업자인 협동조합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에게 택시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등을 부담시키는 것은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지난 2월 29일, 이같이 선고 했다.

법률적 쟁점은 택시운송사업자인 협동조합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에게 택시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등을 부담시키는 것이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인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은 택시 구입비, 유류비 등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동조합법은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면서도 협동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동조합이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동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해당 목적사업을 규율하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의해 해야 한다.

이와 같이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협동조합은 택시운송사업자로서 택시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대법원은 택시운송사업자인 협동조합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에게 택시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등을 부담시키는 것은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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