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망진단서 허위 작성 의사들 유죄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4-05-02 12:00:00
대법원.(사진=대법원홈페이지)

대법원.(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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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골수를 채취하는 검사를 받던 중 사망하자 사망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안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주치의, 담당의사)이 허위로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울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4. 4. 선고 2021도15080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허위진단서작성죄의 성립 및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부검 이전에 작성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이 부검으로 밝혀진 사망 원인과 다르다고 하여 피고인들에게 허위진단서 작성의 고의가 있다고 곧바로 추단할 수는 없다.

검사의 무죄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했다.

피고인 B는 C(당시 생후 6개월)의 주치의(소아과 교수)이고, 피고인 A은 C의 담당의사(전공의 3년차)이다.

C는 2015. 10. 21.경 골수를 채취하는 검사를 받던 중 천자침이 총장골동맥을 관통하여 동맥이 파열됨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C의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종류를 ‘외인사’로, 만약 당시 이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기타 및 불상’으로 기재하여야 했다. 그런데 피고인 B는 범혈구감소증이 C 사망의 직접원인이 아니었음에도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직접사인을 ‘호흡정지’로, 중간선행사인을 ‘범혈구감소증’으로 사망진단서를 기재하도록 피고인 A에게 지시했고, 피고인 A은 이러한 지시에 따라 이와 같은 취지로 사망진단서를 작성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망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진정 수면제의 부작용 때문이라고 알고 있었지 총장골동맥 파열로 인한 출혈 때문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으며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인을 숨기기 위해 사망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할 이유가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허위진단서작성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울산지방법원 2020. 9. 11. 선고 2017고단1002 판결)은 허위진단서작성,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에게는 허위진단서작성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허위진단서작성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무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원심(2심 울산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0노1148 판결)은 피고인들에 대한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C에 대한 부검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C의 사망 원인은 의인성 손상에 의한 혈복강으로 확인되었고, 이러한 의인성 손상은 골수채취 과정에서 천자침에 의한 총장골동맥 파열로 발생했으므로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골수채취 과정에서 사망한 것은 명백하다.

피고인들이 당시 피해자의 동맥파열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정확한 범혈구감소증 진단이 이루어지기 전이었던 이상 피해자가 시술 과정에 사망했다면 피해자가 지병으로 사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C의 사망 종류를 외인사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F협회가 발간한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을 위반하여 사망의 현상에 불과한 호흡정지를 직접사인으로, C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는 범혈구감소증을 중간선행사인으로,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기재하여 C에 대한 사망진단서를 작성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사망진단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진실

과 다르게 사망진단서를 작성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자 피고인들 및 검사는 쌍방 상고했다.

대법원은 부검 결과로써 확인된 최종적 사인이 이보다 앞선 시점에 작성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망진단서의 기재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한다거나, 작성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함부로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C가 범혈구감소증에 따른 파종성혈관장애, 다발성장기부전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생각했고, 피고인 B와 상의한 후에는 C가 진정제 부작용에 따른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여 사망진단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으로 기재된 ‘호흡정지’는 진정제 부작용으로 발생한 호흡정지를 의미하고, C가

진정제 투여 때문에 사망했다고 생각하여 이와 같이 기재했다고 진술했다.

C에 대한 부검감정서는 2015. 11. 7. 작성된 것으로, C를 부검한 부검의나 F협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의는 일치하여 피고인들이 C에 대한 골수채취 당시 동맥파열로 출혈이 발생했을 것을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C가 골수검사를 위한 골수채취 중 산소포화도가 급격하게 저하되고 상태가 악화되자 진정제 투여 부작용에 관한 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C가 사망에 이르게 되자 진정제 투여에 따른 부작용으로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식하고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직접사인을 ‘호흡정지’로 기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의사 등은 사망진단서 작성 당시까지 드러난 환자의 임상 경과를 고려하여 가장 부합하는 사망 원인과 사망의 종류를 자신의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사망진단서에 기재할 수 있으므로, 부검 이전에 작성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이 부검으로 밝혀진 사망 원인과 다르다고 하여 피고인들에게 허위진단서 작성의 고의가 있다고 곧바로 추단할 수는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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