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3. 10. 14. 오전 4시 40분 경남 하동군에 있는 ‘○○저수지’ 부근에서, 피해자 B(60대·남)가 시동을 켜둔 채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승합차를 발견하고 이에 접근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그곳 운전석에 있던 현금 7만 원, 차량 리모콘, 레미콘 차량 열쇠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회색 손가방 1개를 들고 가려고 했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당신 뭐야”라고 하며 손가방을 잡자 이를 던지고 길가로 도주하던 중, 피해자가 추격해 오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을 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그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5시 30분 경남 하동군에 있는 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체포되어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그곳에 있는 CCTV검색용 컴퓨터 모니터를 주먹으로 내리쳐 화면을 깨트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을 손상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망상 등의 병증으로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몸을 살짝 넣게 되었을 뿐, 그 안에서 피해자의 손가방을 만지거나 이를 밖으로 들고 나온 사실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절취행위에 착수하지 않았거나, 절취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직후인 오전 7시 21분경 이 사건 현장으로 가서 위 가방을 발견해 이를 경찰에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의 승합차에 있던 가방을 가져가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논밭에 던지고 도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