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나머지 배상신청인(5명)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는 중에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 L을 상대로 2018년 6월경부터 2020년 8월 26일경까지 피해금액이 합계 6억 원이 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한 돈을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소비했다.
피고인은 '부모님이 교통사고가 나서 급히 병원비가 필요하다'(318만 원), '펀드 해지를 하기 위한 돈을 빌려달라'(809만 원), '누나 결혼식에 필요하니 돈을 달라'(200만 원) ','계좌가 정지되어 돈을 추가로 빌려주어야 지금까지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다'(6억4800만 원), '회사에서 필요하니 다이슨 에어랩(60만 원 상당)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돌려주겠다'. '회사에서 노트북이 필요한데 네 레노버 노트북(50만 원 상당)을 나에게 주면 회사에 비용을 청구하고 그 돈을 너에게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또 피고인은 동종범죄의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해자 48명을 상대로 합계 2,678만 원을 편취했다.
피고인은 2023. 4. 11.경부터 4.13.경까지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미스터트롯 대구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온 피해자 3명을 기망해 총 3회에 걸쳐 합계 116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피고인은 2023. 7.12.경부터 7.18.경까지 중고거래 플랫폼에 '유명해외 가수 내한공연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 등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온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328만 원을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송금받아 편취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3억 원이 넘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L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확정된 각 사기죄(징역 2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