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2. 8. 4.경 대구시 중구에 있는 삼성생명빌딩에서, B를 통해 피해자 K에게 “코인 관련 고급정보가 있는데 투자금을 주면 2주 내에 최소 120% 수익이 나서 원금과 수익 20%를 가져갈 수 있다. 회사에는 비밀로 하고 따로 투자금을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전액 코인투자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코인투자로 높은 수익을 내어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5.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또 피고인은 2022. 8. 22. 또 다른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코인에 투자하면 한 달 이내에 50%의 투자 수익이 난다. 투자금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600만 원을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해 같은 해 5. 25.부터 8. 22.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2억 4450만 원을 편취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피해자들을 기밍해 위험성이 큰 코인이나 주식 등에 투자하는 등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K와 합의된 바도 없으며 피해자 L의 합의서는 제출되었지만 실제 상당 부분의 피해금이 변제되지 않은 점, 피해자 L은 피해금은 대출을 받은 것으로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고수익 보장을 신뢰한 피해자들의 책임 역시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해자 L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