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2년여 전 골프 경기 중 옆 홀에 있던 경기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고소당한 수영 스타 박태환(35)에 대해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은 지난 26일, 고소인 A씨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옆 홀에서 박씨가 친 공에 맞아 눈과 머리 부위를 다쳤다며 박씨를 과실치상죄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이에 불복한 A씨의 이의신청으로 다시 사건을 살핀 춘천지검 역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가 당시 경기보조원(캐디) 지시에 따라 타구한 점과 아마추어 경기에서 슬라이스(공이 타깃 방향으로 날아가다가 오른쪽으로 심하게 휘어지는 것)가 발생하는 일이 드물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박씨에게 죄를 묻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하며 항고했으나 지난해 11월 기각당했고, 이어서 재정신청을 냈으나 법원 판단도 같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고법 판결] "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맞았다" 고소… "불기소 정당"
기사입력:2024-04-29 17:42:3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77.27 | ▼2.21 |
코스닥 | 722.52 | ▼7.07 |
코스피200 | 341.49 | ▲0.2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319,000 | ▼102,000 |
비트코인캐시 | 572,500 | ▲4,000 |
이더리움 | 3,479,000 | ▲3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780 | ▲260 |
리플 | 3,305 | ▲29 |
이오스 | 1,246 | ▲10 |
퀀텀 | 3,480 | ▲2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387,000 | ▼118,000 |
이더리움 | 3,480,000 | ▲3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790 | ▲290 |
메탈 | 1,276 | ▲17 |
리스크 | 799 | ▲6 |
리플 | 3,305 | ▲28 |
에이다 | 1,117 | ▲13 |
스팀 | 224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300,000 | ▼100,000 |
비트코인캐시 | 572,000 | ▲1,500 |
이더리움 | 3,476,000 | ▲2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800 | ▲240 |
리플 | 3,305 | ▲26 |
퀀텀 | 3,458 | ▲242 |
이오타 | 341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