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1년 무렵 채무초과 상태에 사채 이자로 한 달에 약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등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폐암에 걸린 사실도 없었음에도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 4. 피해자에게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2021년 2월말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1. 1. 15.에는 피해자에게 “아내의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정리해야 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저와 아내가 받은 급여로 2021. 1. 31.까지 490만 원, 2021. 2. 28.까지 83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이후 위 각 변제기가 지나도 돈을 변제하지 못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폐암에 걸려 구급차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21. 1. 4. 300만 원, 2021. 1. 15. 1,000만 원, 2021. 3. 20. 320만 원을 각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2023. 7.
14.까지 105회에 걸쳐 합계 5억 1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하지만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와 형법 제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