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아버지가 폐암걸렸다'는 등 각종 명목 5억 원 편취 징역 4년

기사입력:2024-04-29 10:31:00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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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4년 4월 18일, 아버지가 폐암에 걸려 구급차비용이 필요하다는 등 각종 명목으로 지인에게서 5억 원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4억 9020만 원의 지급을 명했다(가집행 가능). 이 금액은 5억 120만 원에서 변제한 11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피고인은 2021년 무렵 채무초과 상태에 사채 이자로 한 달에 약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등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폐암에 걸린 사실도 없었음에도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 4. 피해자에게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2021년 2월말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1. 1. 15.에는 피해자에게 “아내의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정리해야 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저와 아내가 받은 급여로 2021. 1. 31.까지 490만 원, 2021. 2. 28.까지 83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이후 위 각 변제기가 지나도 돈을 변제하지 못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폐암에 걸려 구급차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21. 1. 4. 300만 원, 2021. 1. 15. 1,000만 원, 2021. 3. 20. 320만 원을 각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2023. 7.

14.까지 105회에 걸쳐 합계 5억 1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갖은 거짓말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그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와 형법 제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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