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조건불리지역직불금은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섬과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어가당 연간 80만원을 지원한다. 화성, 안산, 김포 3개 시군, 20곳이 해당된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영세한 소규모 어가를 지원하는 것으로, 3년 이상 해당어업을 유지하고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며 연간 판매액이 1억원 미만인 사람이 대상이다.
어선원 직불제는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1년 중 6개월(180일) 이상 어선에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선원이 대상이다.
경기도는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 직불제의 지원 금액을 작년 120만원 대비 10만원 상향된 130만원을 지원한다.
한편, 도는 지난해 조건불리지역 90 어가, 소규모어가 250개소, 어선원 35명을 대상으로 직불금 4.2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