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소개팅 앱으로 만나 합의해 성관계하고도 무고 징역 8월

기사입력:2024-04-26 11:13:15
창원지법(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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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7일,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난 후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고소장을 제출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2. 7. 3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E에서 ‘소개팅 어플에서 알게 된 C(피무고자)가 2022. 7. 9. 오후 7시경 호텔 객실에서 피고인의 손을 잡아끌더니 옷을 벗기고 하지 마라고 뿌리치고 밀쳤음에도 관계를 했고, 2022. 7. 9. 23:00경 같은 장소에서 울다 잠이 든 피고인에게 관계를 시도해 저항을 했으며, 2022. 7. 10. 오전 9시경 같은 장소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에게 또 시도하여 피고인이 화를 내었다, 처벌을 원한다’ 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22. 7. 9. 오후 4시 40경 부터 다음날 오전 10시 37분경까지 호텔 객실에 투숙하면서 서로 합의하여 3차례 성관계를 했을 뿐 C가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하거나 피고인이 하지마라고 뿌리치고 밀치는 등 성관계를 거부하면서 저항한 사실이 없었다.

1심 단독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곤란하게 하고,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받지 아니할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특히 성범죄는 사회적·윤리적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커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본인의 명예, 사회적 지위, 유대관계가 파괴되므로 성범죄에 대한 무고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피무고자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된 점, 그 과정에서 상당한 경제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무고자오아 하브이하지 않았고 피무고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 확정 된 후 판결금을 모두 지급받아 피해일부 회복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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