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H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B지부(이하 J)의 지회장이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F 건설 현장에서, 골조업체인 피해자 G 주식회사가 J 소속이 아닌 업체의 크레인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성명불상의 J 노조원들 함께 피해자 G 주식회사의 공사를 방해하여 피해자 G 주식회사로 하여금 비노조 크레인 사용을 취소하게 한 뒤, H 소속 크레인 사용을 강요하기로 공모했다.
피고인은 2021. 6.경 피해자 G 주식회사가 J 소속 노조원이 아닌 K가 운영하는 L 소속 크레인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21. 6. 29. 오전 9시 30경부터 같은 날 낮 12시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의 노조원들과 함께 위 F 건설 현장 출입구를 15톤 덤프트럭으로 막고, 봉고차와 승용차로 위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골조 업체인 G 주식회사 현장사무실 문과 건설 현장, 자재 창고 사이 진입로를 막았다.
계속해 피고인은 노조원들과 함께 위 현장 사무실로 들어와 현장소장인 M에게 “저번에 와서 노조 크레인 사용하라고 했을텐데 왜 노조 크레인 사용 안하고 L을 사용하냐. 계속 L 사용하면 게이트 계속 막고 집회하겠다. 레미콘 공급도 원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G 주식회사로 하여금 K와 체결한 크레인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J 소속 업체의 크레인을 사용하도록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협박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해회사 등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회사 및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조합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고, 조합원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활동을 하다 이 사건에 이른 점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