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병원·약국서 10년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실형

기사입력:2024-04-24 16:58:48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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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조서영 판사는 2024년 4월 11일, 약 10년 동안 266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해 492만 원 상당의 건강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하고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해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4. 25.경 병원에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해 진료를 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7,77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2023. 3. 21.경까지 총 266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 및 약국 등 의료기관에 합계 492만8248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함과 동시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이 과정에서 병원 및 약국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을 구입하면서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했다(주민등록법위반).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횟수와 기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 같은 범행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고 사회적 신용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정신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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