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4. 25.경 병원에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해 진료를 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7,77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2023. 3. 21.경까지 총 266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 및 약국 등 의료기관에 합계 492만8248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함과 동시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이 과정에서 병원 및 약국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을 구입하면서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했다(주민등록법위반).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횟수와 기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 같은 범행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고 사회적 신용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