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어린이집에 찾아가 폭언·폭력 벌금 200만 원

기사입력:2024-04-24 09:55:20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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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2024년 4월 11일 자신의 아이가 다쳤다는 이유로 어린이집에 찾아가 무차별적인 폭언·폭력으로 업무를 방해해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3. 2. 6. 낮 12시 11분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피해자 C(50대·여)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위 어린이집에 다니는 피고인의 자녀가 입술에 상처가 난 문제로 인하여 화가 나, 출입문을 빨리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어린이집 문에 설치된 초인종을 손으로 수 회 치고, 신발을 신은 채 위 어린이집 원장실에 들어가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했다.

이어 CCTV 열람을 요구하고, 이후 피해자와 함께 복도로 나와 CCTV 설치업체와 전화통화를 마친 피해자에게 “우리 애 또 다치게 하면 가만히 안 있는다 했지”라고 고성을 지르고, 주먹으로 복도 벽면을 친 후 마당에 있던 화분을 발로 차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어린이집 운영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욕설을 한 다음,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에 근접해 때릴듯이 들어올려 폭행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그 장면을 목격한 유아들의 정서에도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까지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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