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3. 2. 6. 낮 12시 11분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피해자 C(50대·여)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위 어린이집에 다니는 피고인의 자녀가 입술에 상처가 난 문제로 인하여 화가 나, 출입문을 빨리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어린이집 문에 설치된 초인종을 손으로 수 회 치고, 신발을 신은 채 위 어린이집 원장실에 들어가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했다.
이어 CCTV 열람을 요구하고, 이후 피해자와 함께 복도로 나와 CCTV 설치업체와 전화통화를 마친 피해자에게 “우리 애 또 다치게 하면 가만히 안 있는다 했지”라고 고성을 지르고, 주먹으로 복도 벽면을 친 후 마당에 있던 화분을 발로 차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어린이집 운영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욕설을 한 다음,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에 근접해 때릴듯이 들어올려 폭행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그 장면을 목격한 유아들의 정서에도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까지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