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절차는 △접근성 △공공성 △선호도 △가격평가에 대한 서류심사와 지자체 의견수렴, 국가철도공단과 학회 등 내·외부 전문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역마다 1개 기관을 선정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선정된 역명은 올해 7월부터 계약기간에 따라 1~3년 동안 출입구 역명판, 승강장 안내표지 등에 표기되며 열차 방송으로도 안내된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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