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판결]여성동료에 "남자친구와 피임 조심해" 징계 대상 아냐

기사입력:2024-04-23 17:44:33
광주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광주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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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여성 동료에게 '남자친구랑 피임 조심해야 한다'란 말을 했다면 성비위의 징계사유에 해당할까?
하지만 법원은 불쾌감을 줄수는 있지만 해당 여성이 성적 발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발언은 아니어서 징계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전당) 학예연구사 A씨가 전당 측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고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여성 동료 직원에게 "남자친구랑 피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감기 증상을 호소하는 여성의 이마를 손으로 짚어 열을 재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경고 징계를 받은 바 있다.

A씨는 "피임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으나, 동료가 먼저 임신에 관한 고민을 이야기해 한 말"이라며 "이마에 손을 짚은 행위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피임 관련 발언은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할 발언으로 보이나,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발언으로 보긴 어렵다"며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결혼·출산·육아·휴직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피임 관련 발언을 한 맥락으로 비춰 '성적 언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임 발언'이 사적 영역이어서 불쾌감을 느꼈지, 성적 발언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고 판단해 성 비위로 징계한 것이 부당하다"고 설명했다.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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