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법원은 불쾌감을 줄수는 있지만 해당 여성이 성적 발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발언은 아니어서 징계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전당) 학예연구사 A씨가 전당 측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고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피임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으나, 동료가 먼저 임신에 관한 고민을 이야기해 한 말"이라며 "이마에 손을 짚은 행위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피임 관련 발언은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할 발언으로 보이나,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발언으로 보긴 어렵다"며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결혼·출산·육아·휴직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피임 관련 발언을 한 맥락으로 비춰 '성적 언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임 발언'이 사적 영역이어서 불쾌감을 느꼈지, 성적 발언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고 판단해 성 비위로 징계한 것이 부당하다"고 설명했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