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유 배우자 외도, 합법적 증거 수집 유의해야

기사입력:2024-04-23 09:27:57
사진=박희현 변호사

사진=박희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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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배우자의 외도는 가장 대표적인 이혼 사유 중 하나이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부부 관계를 유지할지 혹은 정리할지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솟아나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겠다’며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보거나 배우자의 SNS에 몰래 접속하거나 차량에 위치추적기나 녹음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당할 수도 있다.

실제로 의정부 지방법원은 불법으로 취득한 녹음파일을 이혼 소송 자료로 활용한 30대 여성에 대해 "사생활 자유를 침해한 범죄"라면서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증거수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증거로는 자동차 블랙박스가 대표적이다.

부부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담긴 음성이나 영상은 불법적으로 녹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외도 배우자는 보통 주거지 주차장에 도착하면 블랙박스 SD카드를 빼서 휴대폰에 넣고 초기화하는 경우가 많지만 삭제된 데이터는 전문 업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할 수 있다.

또,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잠금 장치가 없다면 휴대전화 통화·메시지 내역, 사진, 구글 타임라인 등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간혹 사설 흥신소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흥신소가 증거 수집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하면 공범으로 몰릴 수 있으며, 증거를 확보한 흥신소가 오히려 배우자에게 더 많은 돈을 받고 거래하는 사례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이혼과 별개로 상간자 위자료청구 소송을 통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상간자 위자료청구 소송은 반드시 충족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외도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고 두번째는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상태를 알면서도 외도한 경우여야 한다.

의정부 법무법인 재현 박희현 이혼전문변호사는 “증거 확보의 대상이나 방법을 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가급적 초기부터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소실될 위험이 있는 증거에 대해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조기에 확보하는 것과 확보를 원하는 증거의 내용에 대해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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