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연맹, "악성민원은 민원이 아닌 범죄행위다"

악성민원으로 유명을 달리한 김포시 공무원을 위한 49재 추모행사 기사입력:2024-04-22 18:24:39
시군구연맹이 김포시 공무원 49재를 맞아 공무원들이 검은 옷을 입고 추모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주석 위원장이 악성민원이 근절되려면 위법 행위에 대한 기관장의 고소, 고발 의무를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며 법령개정을 통한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시군구연맹)

시군구연맹이 김포시 공무원 49재를 맞아 공무원들이 검은 옷을 입고 추모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주석 위원장이 악성민원이 근절되려면 위법 행위에 대한 기관장의 고소, 고발 의무를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며 법령개정을 통한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시군구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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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도로 보수 공사 민원에 대응하다 온라인에 신상이 공개된 소위 ‘좌표찍기’로 김포시 공무원이 유명을 달리한 지 49일째가 되는 4월 22일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시군구연맹) 산하 모든 시·군·구청 공무원들이 검은색 복장을 착용한 채 근무를 진행했다.
이번 추모행사는 ‘악성민원은 민원이 아닌 범죄행위’임을 알리고 동료를 잃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번 추모행사를 주관한 시군구연맹 공주석 위원장은 “악성민원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나서야 행안부가 17개 부처를 모아 악성민원 근절을 위한 TF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대책이 의문시 된다. 악성민원이 근절되려면 위법 행위에 대한 기관장의 고소, 고발 의무를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며 법령개정을 통한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

시군구연맹은 악성민원으로부터 현장의 공무원들을 보호하고자 △2021년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 배포 △2023년 국회 입법조사처 임준배 입법조사관과 함께 ‘민원처리 공문원의 보호실태와 개선과제 설문조사’ 진행 △ 2024년 민원공무원 보호제도 개선 간담회를 수차례 진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활동을 했으나,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부재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지는 못했다.

이에 시군구 연맹은 이번에 사망한 김포시 공무원에 대한 신상정보와 전화번호가 인터넷상에 여과 없이 공유됐고, 인신공격성 댓글과 항의 전화가 빗발치면서 무방비 상태로 노출됐던 것이 사망 원인으로 추정되자,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도, 노동조합 차원의 선제적인 조치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행정안전부 담당부서에 공무원 실명 비공개 가능여부 확인,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실명 비공개 요구’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아 기관별 홈페이지에 공무원 개인의 실명 비공개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시군구연맹은 오는 4월 29일에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주관하는 ‘악성민원 희생자 추모 공무원 노동자 대회’에 참여해 매년 악성민원으로 인해 공무원이 사망하는데도 미온적인 대책만 남발하는 정부에 대해 실질적인 공무원 보호대책을 끝까지 요구할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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