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기소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을 지낸 이 전 대령은 2020년 추 전 장관과 그의 아들 서모씨의 명예를 훼손한 의혹을 받았다.
같은 해 9월 SBS 취재진은 신원식 당시 국민의힘 의원과 이 전 대령의 통화 녹취를 인용해 서씨가 군 복무할 당시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이 있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보도 후 논란이 일자 이 전 대령은 입장문을 내고 청탁은 자신이 아닌 참모들에게 들어왔고, 부대장 인사말을 통해 '청탁을 하지 말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서씨 측은 같은 달 이 전 대령과 SBS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한편, 경찰은 관련자 조사 내용과 이 전 대령 측 입장문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전 대령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함께 고발된 SBS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