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노조, 코스트코 지회 4.27 2차 총파업 선포

기사입력:2024-04-22 14:08:31
(사진제공=마트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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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4월 22일 오전 10시 코스트코 양평점 앞에서 대표의 사과와 단체교섭 체결을 요구하는 코스트코지회 2차 총파업(4.27.) 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허용호 마트노조 사무처장의 사회로 교섭상황 및 기자회견 취지, 이미현 마트노조 코스코지회 지회장, 정민경 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의 규탄발언, 강우철 마트노조 위원장의 대국민호소 순으로 진행됐다.

마트노조 코스트코지회는 2020년 설립된 국내 코스트코 유일의 노동조합이다. 코스트코지회는 설립 후 현장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자 회사와 교섭을 진행해왔지만 회사의 노조혐오와 노조간부 밀착감시, 노조 무시로 인해 4년이 되도록 단체협약을 맺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지난 2월 4일 1차 파업에서 ‘코스트코 멈춤의날’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코스트코는 불매운동이라며 노동조합을 비난했다.

코스트코는 인권침해 문제로 다른 대형마트에서 이미 없어지거나 사문화된 직원 가방검사를 여전히 시행하고 있다. 이로인해 해당조합원은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작년 6월, 전기세를 아끼겠다며 얼마 되지 않은 냉방시설까지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대로 된 휴식 공간조차 제공하지 않았던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40도가 넘는 주차장) 카트정리업무를 하던 청년 노동자가 폭염으로 사망했다.

참석자들은 "이를 개인의 병사로 취급하고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회사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산재를 인정받기까지 유가족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지금까지도 코스트코는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대표와 코스트코에 대한 중대재해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이례적으로 지난 3월 14일 사용자의 교섭태도를 이유로 교섭해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사측은 지노위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 4월 11일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해 교섭 역시 불투명해진 상태다.

참석자들은 "일부 개산대 의자비치(등받이 없음), 휴게실 개선 등은 있었지만 이 또한 점포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됐고 일부 지점에 설치된 샤워부스는 탈의실도 없이 남녀샤워공간이 나란이 붙어 있어 보여주기식 생색내기 사례"라고 지적하며 국민들에게 지지와 응원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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