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공공단체등의 위탁선거에 있어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2023. 2. 23.)부터 선거일 전일(2023. 3. 7.)까지에 한정하여 할수 있고,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후보자의 배우자나 가족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당선인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거나 당선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법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나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 제한 등 위반죄)를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피고인은 2022년 8월 1일경과 9월경 2회에 걸쳐 조합원 D와 조합원 C의 배우자 B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 및 선거인의 가족에게 물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선거운동 기간 이전이며 후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골프의류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평상시 하던 대로 전 조합장의 부인인 B에게 명절 선물을 준 것일 뿐 선거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C은 선거 관련 재판에 연루된 적이 있어서 2022. 9.경 이전에 이미 불출마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2020. 1.경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1. 5.경 확정).
그 전부터도 B는 피고인 A로부터 한우 등을 받은 사실이 있어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이 C가 불출마 할 것을 알고 있었던 피고인은 단순히 명절 선물의 의미 외에도 선거지지 호소도 할 목적으로 골프의류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당시 ’피고인이 2021. 3.경 당시 C이 5선을 했고 나이도 많았기 때문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며 C 부인인 B가 피고인의 조합장선거 출마를 돕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라는 일부 조합원 진술 등도 위 B와 C의 진술을 뒷받침해 준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공공단체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