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 퇴역 군인의 근무 당시 인사 평정, '공개해라'

기사입력:2024-04-22 16:18:51
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이 퇴역한 군인의 근무 당시 인사 평정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로 볼 수 없고,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당시 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지난 2월 8일 A 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2007년 장교로 임관해 복무하다가 2020년 퇴역한 A 씨는 육군에 2018년 육군사관학교 법학과 소속 대위로 근무할 당시, 인사검증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육군은 작년 5월 A 씨에게 "평정 결과는 인사관리 및 인사정책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며 "해당 정보에는 관련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할 경우, 정보에 기재된 관련자들이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추후 관련자들이 신상공개를 우려해 진술을 거부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A 씨는 이미 퇴역했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육군의 인사관리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고, A 씨는 인사 정보에 따른 인사조치의 대상으로서 그러한 근거에 대해 알 권리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 씨에 대해 필요한 인사조치 등에 관한 인사검증위원회 위원, 평정권자, 조사권자 등의 진술, 의견 등이 공개되더라도 개인의 내밀한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된다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6.63 ▼7.02
코스닥 865.59 ▼1.89
코스피200 363.58 ▼0.7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178,000 ▲1,909,000
비트코인캐시 647,000 ▲13,500
비트코인골드 46,640 ▲780
이더리움 4,411,000 ▲79,000
이더리움클래식 38,570 ▲710
리플 757 ▲10
이오스 1,183 ▲12
퀀텀 5,370 ▲7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300,000 ▲1,915,000
이더리움 4,416,000 ▲73,000
이더리움클래식 38,620 ▲750
메탈 2,366 ▲22
리스크 2,670 ▲10
리플 758 ▲10
에이다 668 ▲11
스팀 415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151,000 ▲1,839,000
비트코인캐시 645,000 ▲13,000
비트코인골드 43,250 0
이더리움 4,414,000 ▲76,000
이더리움클래식 38,600 ▲810
리플 757 ▲10
퀀텀 5,355 ▲40
이오타 31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