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당시 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지난 2월 8일 A 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2007년 장교로 임관해 복무하다가 2020년 퇴역한 A 씨는 육군에 2018년 육군사관학교 법학과 소속 대위로 근무할 당시, 인사검증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할 경우, 정보에 기재된 관련자들이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추후 관련자들이 신상공개를 우려해 진술을 거부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A 씨는 이미 퇴역했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육군의 인사관리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고, A 씨는 인사 정보에 따른 인사조치의 대상으로서 그러한 근거에 대해 알 권리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 씨에 대해 필요한 인사조치 등에 관한 인사검증위원회 위원, 평정권자, 조사권자 등의 진술, 의견 등이 공개되더라도 개인의 내밀한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된다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