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법원장은 '민사항소 장기미제 전담부'인 민사10부 재판장을 맡아 올해 3월 14일부터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선고된 사건은 항소장이 접수된 지 최소 1년 6개월이 지난 장기미제로, 손해배상 2건과 용역비 1건으로 김 법원장은 모두 원고의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또 다른 원고 B씨는 종교시설 사찰 임대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그는 피고의 수선의무 위반으로 자신이 지출한 수리 비용을 돌려줄 것과 주거권 및 임차권 침해행위 등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요구했지만,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역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원고 C씨는 성남시장 선거 후보에 출마한 피고를 상대로 온라인과 모바일 선거 홍보전략 수립 및 홍보 대행 업무에 대한 용역비 지급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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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김 법원장 재판부는 민사 항소 수십건을 심리 중이다. 내달 16일, 6건을 추가 선고할 예정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