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원장이 맡은 첫 '장기미제' 민사재판 3건 판결 나와

기사입력:2024-04-19 18:04:06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사진=연합뉴스)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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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직접 법복을 입은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의 첫 민사재판 판결이 18일, 나왔다.
김 법원장은 '민사항소 장기미제 전담부'인 민사10부 재판장을 맡아 올해 3월 14일부터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선고된 사건은 항소장이 접수된 지 최소 1년 6개월이 지난 장기미제로, 손해배상 2건과 용역비 1건으로 김 법원장은 모두 원고의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원고 A씨는 피고로부터 폭행당해 상해를 입었고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피고의 부모가 원고 부모를 협박해 돈을 갈취했다며 위자료와 갈취 금액 지급을 청구했으나,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다른 원고 B씨는 종교시설 사찰 임대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그는 피고의 수선의무 위반으로 자신이 지출한 수리 비용을 돌려줄 것과 주거권 및 임차권 침해행위 등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요구했지만,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역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원고 C씨는 성남시장 선거 후보에 출마한 피고를 상대로 온라인과 모바일 선거 홍보전략 수립 및 홍보 대행 업무에 대한 용역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1심은 양측이 해당 업무에 관한 용역 계약이 체결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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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김 법원장 재판부는 민사 항소 수십건을 심리 중이다. 내달 16일, 6건을 추가 선고할 예정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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