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피고는 2023. 5. 4. 학생선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퇴학처분을 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해 경상북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경상북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2023. 6. 7.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한다는 결정을 했다.
그러자 원고(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는 B고등학교장을 상대로 '피고가 2023. 5. 4. 원고에게 한 퇴학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교사지시를 불이행하고, 창밖으로 침을 뱉는 등 벌점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교사의 지시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고 원고의 건강상태상 불가피하게 창밖으로 침을 뱉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다. 게다가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사안에 대해 중복하여 벌점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벌점과다 및 징계누적을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B고등학교의 학교생활 규정 중 학생선도 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학생생활을 점수화하여 누적 벌점 40점 이상자는 학교 내의 봉사, 80점 이상자는 사회봉사, 120점 이상자는 출석정지 또는 특별교육이수, 160점 이상자는 퇴학에 준하여 선도한다. 단 반성의 정도에 따라 징계수위를 조절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10조 제1항에서는 ‘처벌 불이행자나 가중처벌 대상자는 가중처벌을 병행할 수 있고 벌점으로 인한 징계대상자는 교칙위반으로 인한 징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다음 학년도에는 가중처벌 하도록 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가 B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에 받은 벌점은 2021년 12월경을 기준으로 174점을 넘었고, 2학년 재학 중에 받은 벌점은 2022년 10월경을 기준으로 167점을 넘었다(단, 원고는 그 이후에 상점을 받아 2022년 12월경 기준으로 벌점은 147점으로 감경). 원고는 1, 2학년 모두 이 사건 규정에 따라 퇴학에 준하는 징계대상자에 해당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퇴학처분을 하지 않고 자퇴를 권하지도 않았으며 그 보다 낮은 단계의 징계인 출석정지 처분을 통해 원고를 선도하고자 했다.
원고에 대한 징계수위를 조절할 정도로 원고가 반성하고 있다거나 개전의 가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퇴학처분보다 더 낮은 단계의 징계를 통해서 이 사건 처분과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반성과 교화의 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벌점 부과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더 이상 개선이나 교화의 여지가 없고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 정도도 매우 중하다고 판단하기에 이른 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교에 재입학하거나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